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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성범죄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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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01.개요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등이 아닌 사인(개인 또는 회사 등)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02.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등이 아닌 사인(개인 또는 회사 등)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가)소장의접수

    민사소송은 일방당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자신에게 어떠한 행위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정하는 타방당사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재판을 하기위하여 소장을 접수시킴으로써 시작됩니다.(소장을 접수한 당사자를 ‘원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정된 당사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나) 상대방(피고)의 답변서 제출

    원고가 접수한 소장을 법원은 피고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틀 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다투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 준비서면의 제출

    원고는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 있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형식으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라) 변론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토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마) 변론의 종결 및 판결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더 이상 새로인 주장할 사실이 없을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바) 항소

    제1심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자기가 주장한 내용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절차가 빨리 진행되게 되고,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므로 가능하면 제1심 법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03.증거자료의 수집 및 제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하여는 사실에 관한 주장만을 되풀이 하여서는 안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어떠한 것이 유리한 증거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충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선별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