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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가장 큰 원칙은 "지급불능"입니다.

    내가 지급불능 상태라는 것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갚아야 하는 빚을 앞으로도 계속 갚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 보유재산액 < 채무 ]-빚만 많다고 무조건 지급불능 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채무자의 현재수입, 채무의 액수, 보유재산, 연령 등 회복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따져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파산신청을 받아주지만 앞으로의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고령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신청가능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 자체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젊지만 장애가 있어서 일반인과 같은 소득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파산이 가능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유흥비, 도박, 과소비, 주식투자 등의 경우에는 신청 시 기각의 원인이 됩니다. 설사 편법으로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이는 향후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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