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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01.행정소송의 개념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주로 국가기관 등 행정청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입니다



    02.민사소송과의차의

    행정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즉 민사소송법의 절차 규정을 준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에서 한다.

    행정소송을 하기 이전에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등 행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03.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소송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고,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입니다.
    ( 예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소송, 과세부과처분의 취소 소송 등).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효력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방치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04.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03.01부터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직상급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별도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소송과 토지 수용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취득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지방세법에 따라 도지사나 시장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 되었는데 (헌법재판소 2001.06.28 선고, 2000헌바 30결정), 위 지방세법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먼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그 재결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5.행정소송의 제기방법

    행정소송의 제기방법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원고와 피고

    -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이다.
    -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을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사람이다.
    - 행정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이 소재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행정자치부나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서울에 있지 않더라도 서울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뿐이므로 그외 지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인이 제1심의 관할법원이 된다.

    행정소송의 소제기기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06.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영업허가취소처분, 조세부과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청 내부행위라든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행위 같은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잘 판단하여야합니다.



    07.재판의 진행

    행정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사실을 조사하고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재판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08.판결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일반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09.주의할 점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일반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