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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

    파산절차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1달 정도 후 심문일자가 정해져 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게 됩니다.
    (심리 없이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심문(재판) 종결 후 약 1달 정도 지나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이후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 후 면책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의 경우는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배당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현재 2개월, 면책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3개월, 그래서 대략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파산법원마다 하루가 다르게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 하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7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경매, 민사 소송 등 집행은 저지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도 막아 드릴 수 없으며, 이자등도 계속 발생합니다. 후에 면책 허가결정이 나면 판결 등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 등은 면책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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