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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성범죄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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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무휴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 01.수사의 시작
    • 02.범죄 혐의자의 체포 및 구속
    • 03.공소의 제기
    • 04.재판의 진행


    01.수사의시작.

    수사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서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범죄 피해자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됩니다.

    (가) 고소

    고소는 고소권이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행위자를 처벌해달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고소권이 있는 자는 주로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합니다.

    (나) 고발

    고발은 고소권은 없지만 고발권이 있는 일반인이 범죄행위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다) 범죄의 인지

    범죄의 인지는 피해자의 고소나 일반인의 고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범죄행위자를 처벌하기 위 한 행위를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범죄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범죄행위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법원에 요청(이를 ‘공소제기’라고 합니다)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하거나(‘친고죄’ : 모욕죄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반의사불벌죄’ :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의 체포 및 구속

    (가) 불구속 수사의 원칙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행하였다고 추정되는 자(이를 ‘피의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심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나) 영장실질심사

    위에서처럼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반드시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과정은 피의자가 범죄를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소의 제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이를 법정에서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 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재판의 진행

    수사기관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며(이를 ‘형사공판’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하는 증거자료 및 피고인측에서 제출하는 반대자료 등을 검토하여 죄의 유무 및 형량을 정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여 유죄를 받게 될 경우 법정 구속이 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게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자기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