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사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에 기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면책 이후 5년이 경과하면 또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