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와처벌
01.성추행(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처벌/형량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강제추행 | ~1년 | 6월~2년 | 1년6월~3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4년~7년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8년 | 7년~11년 | 9년~13년 |
02.성폭행(강간)이란?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9.21.선고 99도2608 판결 참조)
처벌/형량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강간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4년~7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3년6월~5년6월 | 5년~8년 | 6년~9년 |
강도강간 | 5년~9년 | 8년~12년 | 10년~15년 |
03.성매매란?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파는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알선한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하게 한 사람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
- 성매매를 한사람04.아동·청소년 성범죄란
13세 이상 19세 미만
구분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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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3세미만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의제강제추행 | ~1년 | 8월~2년 | 1년6월~3년 |
의제강간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4년~6년 |
강제추행 | 2년6월~5년 | 4년~7년 | 6년~9년 |
유사강간 | 4년~7년 | 6년~9년 | 8년~12년 |
강간 | 6년~9년 | 8년~12년 | 11년~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