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절차
01.개요
가사소송이란 혼인, 친자, 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 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벌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되게 됩니다.02.관할법원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소나 거소 및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03.증거자료의 수집 및 제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하여는 사실에 관한 주장만을 되풀이 하여서는 안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어떠한 것이 유리한 증거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충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선별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03.가사소송의 종류
(가)가류사건
가류 가사소송은 진실한 신분관계와 공시된 신분관계(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신분)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공시된 신분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확인의 소).혼인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입양의 무효 |
인혼의 무효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 파양의무효 |
(나)나류사건
나류 가사소송은 신분관계의 형성, 변경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형성의 소로써 이루어지며,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흔히 발생하는 이혼 소송은 나류 사건에 해당합니다).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 친생부인 | 파양의 취소 |
혼인의 취소 | 인지의 취소 | 재판상 파양 |
이혼의 취소 | 인지의 대한 이의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재판상 이혼 | 인지 청구 | 찬양자의 파양 |
아버지의 결정 | 입양의 취소 |
(다)다류사건
다류 가사소송은 주로 가류, 나류 가사소송에서 발생한 분쟁을 기초로 하여 재산상의 청구를 대상으로 하며,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라) 마류 사건 및 바류 사건
이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중 마류 사건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04.가사조정절차
가사에 관한 분쟁(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발생한 경우 일도양단식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도 경제적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사회적 덕망이 있는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입니다.이상에서 가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사소송관련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